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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양구군 군민안전보험, 총 21건 1억 500만 원 수혜 ...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주민 자동 가입

      [양구=강원순 기자]강원도 양구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에게 1억 500만 원의 안전 보험 혜택을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. 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전 군민을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서, 가입자 수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 2만 2,000여 명이며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양구군은 2019년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물놀이·농기계·화재 사고, 온열질환 진단비 등 총 21건, 1억 5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..

      전국2022-12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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